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 "당대표 물러날 생각없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게 8일 새벽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품의 유지 위반입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것도 윤리위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향후 정치적 행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30대 차세대 정치지도자인 이 대표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이나 장시간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3시간에 걸친 소명까지 다 들은 후 내부적으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2. 당원권정지

3. 탈당권유

4. 제명

 

당원권 정지는 1월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하는 강력한 징계입니다. 사실 윤리위원회만 징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당대표 직권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명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당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에 대한 징계로 어떻게 보면 탄핵과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대표 직무를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행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됩니다. 효력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의결된 후 즉시 시작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됩니다.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기각하면 그만입니다.

 

이 대표는 징계로 인해 내년 1월 중순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기는 내년 6월로 징계 절차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을 입은 그가 남은 5개월을 당대표를 수행할 수 있게될지 의문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주자들은 이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주자는 대선 단일화를 이뤄낸 안철수 의원(성남 갑 보궐 당선), 친윤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원내대표 역임), 5선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연임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징계를 받을 경우 사실상 재출마 명분이 사라집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친윤계(윤핵관)와 안철수계 등(혹은 친이, 친박계 성향 의원?)이 다자 구도를 형성하여 국민의힘 내부 정치는 더욱 큰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KBS 라이도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의결 처분은 당대표가 행해야 합니다. 즉 이 대표는 자신의 징계를 스스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