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건강 사유로 3개월간 정지합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81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양교도소의 관할인 수원지검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승인하여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수감 시작 후 1년 7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약 570일 복역)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등 이유로 수감 직후 부터 꾸준히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뇨 등 지병 악화로 입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형 집행정지 기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입원기간이 끝나면 자택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3개월 기간이 끝나면 교도소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추이를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3개월 후면 9월 말인데 이 기간중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수감 기간에 대한 질문에 "20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맞지 않나.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고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등에 대해서 비공개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사면 하는 것으로 마쳐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달 반만에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전격 허용된 것을 보면 815 특사에 속전속결로 특별사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 형에서 현재 2년 8개월을 복역했으므로 아직 14년이 남아있어서 만기 출소하게 되면 95세입니다. 고령에 지병으로 열악한 교도소 환경에서 그 때까지 살아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악화되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획득했으므로 속전속결로 해결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갑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을 감안하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하는 모습이 좀더 유한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사 역시 친노계열의 젊은 후계자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만 아니었다면 야당의 핵심 지도층이 돼었을 정치인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비교를 하자면 안희정 충남지사 정도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김 전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만약 사면과 복권을 해준다면 다시 정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전 지사가 아니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상응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제시하는 쪽이 좀 더 모양세가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밀어부칠 수도 있지만 여론 악화의 부담이 있다)
형집행정지
검찰 규정에 따르면 형집행 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현재 감옥에 살고 있지만 피치못할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일시 석방을 하는 것 입니다. 완전한 석방이 아니라 일시 석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형집행정지 사유 중에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다'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집행의정지), 제471조 참고
* 형법 제 79조 : 형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됨
형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하게 되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홈 > 검찰활동 > 공판·형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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