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5시간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은 7월 7일 당 중앙윤리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위는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란 부분은 행실이 도덕적으로 부족했다 -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했는지 결론을 내는 것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오는 7월 7일 회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이 위원장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기자:
'이 대표에 대한 심의는 본인의 소명 절차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가 된 것이냐'
- 이 위원장:
"그렇다.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한다"
- 기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당초 오늘까지 결정하려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못 한 건 아니냐'
- 이 위원장:
"그렇지 않았다. 애초부터 아니었다"
- 기자: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이란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심의) 하는 거냐'
- 이 위원장: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2월에는 그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불개시'를 했다"
- 기자: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판단한 배경은?'
- 이 위원장: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
"오늘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도 했다"
- 기자:
'김 실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덜 풀렸냐'
- 이 위원장: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윤리위 직후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약간 의아하다"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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