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폭행 및 학대로 살해한 경남 남해 계모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2일 오후 10시 10분부터 11시 37분까지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당시 나이 13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A씨의 오랜 기간 폭행과 학대를 당해왔는데, A씨는 B양이 간식을 먹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B양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느나 A씨는 B양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B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B양의 친아버지인 남편 C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친부 C씨는 의식을 잃은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3월1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제4조 가목부터 다목의 내용은 형법상 폭행, 특수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의 죄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시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양이 한 달 전부터 병원 진찰을 받으며 특별한 병이 있다는 진단이 없어 장이 파열된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생명유지에 중요한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의붓딸이 사망할 결과를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의붓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정인이가 사망한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의붓딸이라는 점도 그렇고... 입양된 정인이는 불과 생후 16개월에 지속적인 학대과 폭행에 내부 장기 손상 (췌장 파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세라도 폭력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0세건 몇살이건 지속적으로 복부를 때린다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법이 강화되서 예전 같았으면 몇년 살지 않았을 것을 그래도 30년형으로 어느정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야할까요? 대한민국은 아직 법이 약해서 살인범들도 10년 이하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동학대 살해의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정인이법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바뀔려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학대들은 많았지만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요.
현실이 불편한 진실속의 지옥이라고 해도 정인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다시 제 2의 정인이가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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