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2022년 4월 28일이라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마나, 최근 정인이법이 적용된 경남 계모의 의붓딸 살해사건의 2심이 30년으로 확정되면서 정인의 사건에 대해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입니다. 양모는 생후 8개월된 여자아이 정인이를 입양한 후 생후 16개월에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학대와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해 여러차례 신고가 되었으나 사실상 조치가 늦었고 경찰 측에 의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정인이의 사망 후 여론에 요청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어 국과수 부검을 거처 폭행에 의한 사망이 증명되었습니다.
후에 부검을 한 법의학자의 말에 따르면 극도의 폭행으로 췌장이 파열되고 갈비뼈 등이 부러진 상태로 수일간 있었으며 정인이의 마지막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의 끔찍한 고통속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해서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 삼촌들, 이모들을 충격과 분노에 ㅂㄷㅂㄷ 떨게한 사건입니다.
그알의 취재에서 "정인아 미안해" 라는 문장이 말하는 것은 이는 한 양모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 결국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방치되서 사망한 것이다 -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그알 정인이 사건을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너무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멘탈이 약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재판결과(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 (2021.5.14)
2심 35년 감형 (2021.11.26)
대법원 35년 판단 유지 (2022.4.28)
- 양부는 징역 5년을 확정
정인이 양모는 2056년에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이 22년인데 56년이면... 까마득하네요.
아내의 학대 살인을 방관한 양부는 2026년에 출소합니다. 이 양부는 원래 직장도 좋은 곳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도 끝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가족이니까 쉴드 쳐줘야지- 대한민궁은 이거 이제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참고로 시민단체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의 공혜정 대표는 2심에서 감형되었을 때 “35년이라는 형량이 많이 아쉽고,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시리라 기대했다”며 “(아동학대를) 타 범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햇습니다. 즉 35년 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원성의 영향을 받았는지 정인이 사건이후 개정된 특례법에서는 무기징역 및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신의 자녀라고 훈육이라는 이유 등으로 더 이상 아동학대 범죄를 봐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아동 학대 살해 범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에 대한 의무와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그 사실을 알게된 누구라고 신고가 가능하고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의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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