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케한 극악 무도한 사건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이 정인이를
양모 장씨가 지독하게 학대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르게 하였습니다.
특히 정인이가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은
이를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는데
이때 이미 정인이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파열되는 등 내상이 심각하여
지옥의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인이를 부검한 의사들은 정인이가
당한 췌장파열은 차 사고 충격과
비슷한 정도의 상태였다고 진술하며
도대체 어떻게 학대를 해야 16개월
아기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었는지,
이 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일반적인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지난 5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은 양모인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모와 함께 정인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폭행 등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으로 장씨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장씨에게 각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범죄에 대한 동일한 범죄를 막기 위해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학대로 극도록 쇠약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해 범행 방법과
결과가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지속적 학대로 밥을 제대로 못먹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엔 이마에 멍이 들 정도로 작은 외력을
가하다가 늑골, 겨드랑이, 등 주위로 학대했고
이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복부를 가해했다"
"범행 동기가 납득이 어렵고 잔혹한 점,
성향을 보면 개선·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검찰은 정인양이 장씨 부부의
무차별적 학대와 가혹행위로 지옥과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에게 죄스럽고
깊이 반성한다고 이야기 했으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장씨는 사이코패스 진단에
가깝게 나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이코 패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찌해서 다시 교도소에서
나와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살인의 범죄를 저질러도 여러가지
정상참작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감형이라도 받으면
보호관찰로 더 빨리 사회에
복귀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무참히 파괴한
조두순 사건의 경우 12년 형을
집행한 것을 보면 이게 법이란게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범죄는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지만 피해자와 유족은 이미 영원한
지옥과 감옥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콩밥을 매기는 것 조차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의 복구는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대체로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죠.
정인이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고통없은 세상으로 갔다고 믿지만
그런 고통을 준 양모와 이를 방치한 양부에게
영원한 고통을 줘야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이 무서워져야 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인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부모는 심지어 입양을
해갔으면 생부모 보다 더욱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기들이 원래 돌이 지나도록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많은데
정인이는 똑똑한 아이라서
말도 빨리 했다고 합니다.
양모가 정인이를 어떻게 괴롭히고
숨지게 했는지는 너무나 잔혹하고
무자비해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생전에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다간 정인이 양모에게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하여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형을 집행한 것은 김영삼
정부시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형수들의 숫자는 50-60명
정도가 유지되었는데 선고 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인 '미결수'에서
세월이 흘러 옥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형제도는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자는
교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한다,
남의 생명을 박탈한 것과 같이
이미 범죄자의 생명도 박탈당한 존재이다
라고 낙인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웃나라를 보면 공산당이 장기집권하는
중국은 당연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고위 관료가 뇌물이나 배임죄로 부정축재한
경우도 사형을 선고하고 매우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굉장히 살벌합니다.
마약류의 범죄도 기본이 수십년에
최고는 사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조차도 현재까지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90년대
지하철 테러로 7명을 사망시키고
600명을 부상당하게 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및 간부들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2018년)
재판부에 따르면 항소심의 결과는
11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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