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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 제주 6인만 허용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7월달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지자체별로 2주간(7월1~14일) 이행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합니다.

이행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여부
사적모임 제한여부

 

 

*출처: 

 

7월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가능…제주는 6인만 허용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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