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황예진 씨 사망사건의 1차 공판이
11월4일 열렸습니다.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7월25일
남자친구 이 모씨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달이 되지 못한 8월17일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검찰은 폭력을 가한 이 모씨(31)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유족측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 씨는 황 씨를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치며 머리 등을
강하게 폭행한 후에 쓰러진 황씨의
목을 꺾어서 흔들고 누르는
폭행을 가합니다.
그 후 바깥의 주차장에서 이 씨를
피해 달아나는 예진씨를
집요하게 따라가며 추가로 폭행하다가
예진 씨가 바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진 씨는 다시 건물로 들어오는데
이 때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복도에 쓰러집니다. 옷에는 피가
흥건히 묻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예진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부터 8층까지 끌고 다니며
벽에 부딪히는 등 추가적인 충격을 가했고
이 씨는 119에 거짓 신고를 하여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황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을 쉬고 있지 않았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 뇌출혈, 심정지)
마지막 의식을 잃기전 몇 분간의
CCTV는 없는데 아마 건물 안의
사각 지대라서 촬영이 안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지 않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인을 4차례의 폭력행위로
머리뼈와 뇌,목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싸움은 집안에서 시작되었고 바깥에서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벌벌 떨며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 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는 황 씨의 어머니 등 유족과 지인
20여명이 참석했는데, 황 씨의 어머니는
취재진들에게 곧 아이가 사망한지 100일째 날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없다면서 오열하였습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아이를 살릴 생각은 아예 없었고,
아이를 짐승 사체 끌듯이 끌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라며
이 씨와 합의할 의사는 전혀없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엄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이 사건은
단순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상해 치사로 되었지만
유족들은 이것을 상해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생각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말했습니다.
살인죄의 형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상해치사는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에 119를 불러서 거짓이긴
하지만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상해치사를 적용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혹은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것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검찰도 CCTV를 자세히 봤을텐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약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엄벌하지 않으면
데이트 폭력 혹은 가정 폭력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구형하는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하여튼 아쉽습니다.
현재 두 사람간에 다툰 사연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의하면 황 씨가
이 씨와의 교제 사실은 다른 지인들에게
알려 화가 나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녀간의 사연은 둘만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씨가 한 폭력 행위의
잔인성과 살인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민 청원을 통해서
가해자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였으며
53만명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사건 경과 사항을
보고하는 등 답변을 했습니다.
이 때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구속수사를 안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경찰청에서는 9월15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가해자를 구속하여
9월17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 1심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 공소장 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황씨가 폭행을 당하는
CCTV 영상과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도움을 요청한 것 입니다.
황 씨 어머니의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가해자 이 씨는 운동을 즐겨하며
수상 구조 자격증이 있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면 황 씨는 왜소한 체격으로
이런 힘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한 번의 폭행만으로도 실신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황 씨에게 집요하게 추가 폭행을 하며
총 4차례나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이미 그 단계에서 사망이나 혹은
식물인간 상태(혼수상태나 영구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수상 구조 자격증이
있다면 사람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가해자는 공판에서 살인 의도에 관한
모든 사실을 부인하겠지만 이것은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특히 벽으로 밀칠 때 보면
거리를 두고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그 파워와 속도가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온몸의 체중을
실어서 순간적으로 몸이 붕 떠있는
정지 화면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폭행이
특수폭행인데 꼭 무기를 들지 않았어도
저렇게 벽을 사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특수폭행에 가깝습니다.
싸움에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것은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만 땅에 붙어있지 사람을
들어서 벽에다가 던진 것과 같습니다.
황 씨 어머니의 인터뷰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1차 폭행지점이 여기라면 이 때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후는 서있기도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은 단순 데이트 폭행 -> 상해치사
정도의 법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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