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 1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2주나 지나가서 정부가 다음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되던

 

1. 5인 이상 모임 금지

 

2. 식당 등의 소매점에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이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를 적용하여 17일에 종료되고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18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31일에 종료)

 

기존 거리두기와 내용은 같지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게한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운영이 재개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미터제곱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방역을 강화하여 빨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절 방역대책도 미리 마련한다고 설명하며 명절에 국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도입되면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일별 확진자가 500명 대로 떨어져서 이번엔 9시 영업 제한이 풀어질거라 생각했는데

정부는 방역대책을 기존의 형태로 끌고가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날이 2월12일이니 명절전에 더 강하게 방역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면 31일에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지 않고 구정까지 2주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5인 이상이 한집에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일가 친척이 모이는 구정에는 예외를 적용할 것 인지 예측이 어렵네요.

 

한편 얼마전에 정세균 총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힌 일이 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헬스장 등 영업 자체를 못한지 오래되었음을 감안하여

운영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인간 접촉이 많은 업종이니 방역 수칙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라는데

또 어떻게 적용할 지 궁금하군요.

 

일반 음식점에서도 한팀이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수와 업장의 면적등을 고려한 운영을 허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거리두기 시행이 오래되서 문을 열지 못한 날이 많아져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늘고 있습니다.

영업장을 얻어서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텐데 매달 그냥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한달 영업을 안하면 엄청난 타격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인접촉이 많은 영업장을 마음대로 하게 둔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참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가지 다행은 총리가 2월달 부터 백신접종과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저 마스크만 쓰고 거리두기를 하라는 방침이었다면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로 바이러스를 뿌리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현장영상] "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금지 유지" / YTN - YouTube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