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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5일부터 받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입니다.

 

지원금 내용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총 50만원)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④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 경우 해당합니다. 초등 2년생 또는 학교를 안다니더라도 만 8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접수 신청

 

둘 중 택1 신청합니다.

 

2020년에 시행한 지원사업이고 이번 가족돌봄비용 추경예산은 420억원입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근로자의 수는 13만 9천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민원마당 > 로그인 (moel.go.kr)

 

 

[출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월 5일(월)부터 신청받아요!|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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