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15일 부터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 | 전국 100만개 시설 영업제한 해제 | 클럽 헌팅포차 집합금지 해제


설명절이 끝나고 15일 부터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됩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해제

- 3개월간 집합금지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및 모임 파티 시설 / KTX 철도

-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됩니다.

 

-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 2단계 조정

 

- 영화관·대형마트 등 43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시간이 해제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운영시간 제한 해제)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노래연습장 등 52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입니다.

 

그 동안 방역에 대애 정부가 강제로 관리했으나 민주적 질서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성에 맞긴 것 입니다. 정부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파산을 막고 국민경제 흐름과 방역을 동시에 잡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2월달부터는 백신접종과 셀트리온 치료제의 현장적용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진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에 무분별한 관리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고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자율성을 존중하나 무분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권덕철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가 늘어난 만큼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입니다. 결국 방역은 개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전국 다중시설 100만곳 영업제한 해제…직계가족은 ‘5인 모임’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