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날(21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죠.
원래 검찰 구형은 30년이었습니다. 판사가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해 반으로 줄여준 것 같은데 항소를 한게 잘못된 판단 같아 보입니다.
만 19세면 15년 살고 나오면 34세인데 아직 완전 한창 때 나오게 됩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제한사범으로 가석방이 쉽지 않겠지만 최근에 가석방이 많아져서 또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 기억에 잊혀 질만하면 20대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조주빈의 경우 1심이 40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심 40년 선고한게 흔한일은 아닙니다.
당시 누적된 국민청원을 합치면 1200만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다 동의입니다.
이례적인 엄중한 판결은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문제로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이 잘 안세워지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고유정 사건 때 사람들이 더 분노했었죠.
그래서 박사방 관련자들은 바로 신상공개가 됬습니다.
물론 미국같은 나라에선 아동 성범죄는 100년형도 처한다는데,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판결로 보입니다.
이정도는 아직 멀었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40년이면 한국에선 무기징역에 가까운 느낌이죠.
조주빈의 경우 나이가 20대 초반이니 출소하면 60대로... 인생의 대부분을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무서운 판결입니다.
조주빈이 사용한 수법은 주로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으로
마치 온라인에서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던 마왕같은 기분으로 살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따 강훈의 경우 그냥 항소하지 말고 조용히 복역하는게 좋을텐데 또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항소심에 형량이 늘어날지도 모르죠. 실제 항소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1심보다 중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떼법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형량이 한참 낮은 한국의 경우 그나마 국민청원을 하니까 법원에서 참고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랬다면 조주빈의 경우도 40년이 나왔을까? 과거 사례들을 보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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