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8)이 의붓아들의 친부인 재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특수협박과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혼남편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자 말리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A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2019년 7월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A씨는 고유정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A씨에게 사과하는 등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며 “A씨가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것도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고유정)의 상처는 자해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한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고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A씨에게 사과하는 등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며 “A씨가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것도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거로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까지 고유정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살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유정에 대한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났었죠. 다만 의혹이 불거졌던 의붓아들 살인 건에 대하여는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 수법과 대담함은 너무 잔혹한 나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영화의 상상력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를 수사한 경찰관들에게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재혼남편A씨의 고유정 폭행사건은 고유정의 살인 사건과 별도인 건으로,
재판부는 의붓 아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고유정이 보복성으로 재혼남편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들은 종료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폭행에 대한 건은 추가적인 재판이니까요. 고유정이 항소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점은 숨진 의붓아들, 그러니까 재혼남편에게는 친아들의 죽음은 고유정의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으므로 이 이상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사건사고도 많지만 이런 끔찍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충격이 커서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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