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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초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성 소수자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고등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해 혼인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명시하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의 성적 지향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최초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동성 커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공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 커플들에게 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았다는 것은 향후 동성 커플에 대한 복지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파트너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던가 등의 공적인 영역의 복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공적 영역에서 사실혼에 준한 인정은 향후 치열한 사회적 논의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건강보험제도에 한정한 이번 건을 전체 사회보장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지향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문제라는 것 입니다. 당장 동성의 사실혼(동성 결합 상대방)을 인정하면 기존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1심은 2022년1월7일이고 2심은 2023년2월21일로 대법원의 판결도 조금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단시간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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