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8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서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된지 3년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최지성(70)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7)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박상진(68)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청탁으로 뇌물공여액 86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금 횡령은 대통령의 요구였기에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에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점은 재판과정에서 준법 의지를 진성성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종 선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양형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많은 9년을 요청했습니다만 2년 6개월 최종으로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없다고 하니 하늘위에 있는 삼성 오너가도 꼼짝없이 차가운 감옥생활을 견뎌야 할 처지입니다. 특히나 요즘 교정시설이 코로나에 취약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 수감생활을 해야겠지요.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에 1년 수감되었다가 3년 동안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경영활동에도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종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피해갈 방법은 없었을 것 입니다.
86억이라는 뇌물은 일반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몇 조단위 재산이 있는 재벌의 입장에서는 86억은 큰돈이 아니죠. 국민의 눈으로 보면 재벌가라는 이유로 적은 금액으로도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라는 상징성을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형량을 보고 추측할 뿐이겠습니다.
형량에 대하여 적다 많다 찬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따랐다면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입장에서는 2017년 부터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 몇주간 미친듯이 올랐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올인하는 마당에 이제 오너가 총수의 꼬리표를 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569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출처 : 중앙일보
[속보]'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중앙일보 (joins.com)
[속보]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news.joins.com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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