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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경찰청은 

이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법규위반 적발 시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합니다.

이 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추어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굉음문제

최근 30년만에 오토바이 소음규제가

강화되어 5월까지 신규 기준으로

단속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배달이 늘어나면서

소음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음 규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기준

175cc 초과에 - 95db

175cc 이하 80cc 초과 -  88db

80cc 이하 - 86db

 

*굉음유발도 단속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단속지역 부근의 주민들은 밤이나 낮에

굉음내며 질주하는 바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시민도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아파트 저층부에

굉음이나 매연 등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시민의 오토바이 관련 국민청원은

자기가 중국에 출장 중인데

중국은 워낙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소음과 매연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버스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며 한국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굉음은 오토바이를 개조한 경우가

법적 규제 대상인데 그런 건 '폭주족'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배달 오토바이가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지역의 경우 해결이 안됩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에 비해

엄청나게 조용하고 또 매연발생도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배달을 많이

시켜먹는 문화가 바뀌지 않을테니까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출처:

 

5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굉음 유발 등 집중단속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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