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의 제한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한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존 코로나19 사망시 장례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1월달 개정한 장사방법
과 절차 고시가 개정되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장사 방법은
장례 후 화장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전염병 방지를 위해 먼저
화장한 후 장례로 바뀌면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000만원의 장례 지원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엔데믹(풍토병)화 되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장례 절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정부는 4월 중순으로 장사 방법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완전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 두개의 고시가 폐지시 유족 장례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300만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시설에 그대로 지원하여
코로나19 사망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장례업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조치)
1000만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위로금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례문화는 선 장례 후 화장 혹은
매장의 방식을 지켜왔는데 동양문화
특성상 장례시 입관 운구 등 절차를
건너뛴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위로금을 지급한 것 인데요.
또 장례업체들이 확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기피하지 말라고 300만원의
전파방지 비용까지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많이
늘면서 재정적 부담도 커졌을 것이고
팬데믹이 엔데믹(풍토병)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일상화 되는 흐름으로
정부로써도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몇개월전인 작년 12월 일일 사망자가
50명 안쪽이었는데 현재는 그 5-6배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50명이라도 하루 5억이 나가는데
현재는 지원금만 하루 30억 이상 나갑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유독 한국은
코로나 말기에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의 방침 변화에 연향을 준것 같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가 있는 가족중에는
장례지원금도 선착순이냐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증 진행자 들은 증세가 위독해서
언제 회복할지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날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부 정책이 바뀔 때 중간에서
억울하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당히 정부가 융통성있게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5일까지
돌아가신분만 지원금 신청을 받겠다 -
이건 너무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은 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족들이 사망도 선착순이냐? 라는
반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현재는 확진자 수도 줄고 있고
그에 따라 사망자 수도 줄어가는
변곡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백명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냉정하게 하지말고
유예기간을 둬서 충분히 유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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