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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 카페, 교회,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8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16일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 시책에 따라

 

18일부터 2주간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1월18일~31일)

 

카페

*바뀐점: 기존은 취식이 불가능했으나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되므로 카페 취식시 5인 미만 이용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이 간단한 메뉴(커피.음료.디저트)를 주문시 매장에 1시간 이내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 신고면적이 50m제곱(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혹은 좌석을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합니다.

 

- 매장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교회 등)

*바뀐점: 기존의 비대면 종교활동에서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규종교활동은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됩니다.

 

- 참석인원은 수도권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로 제한합니다.

 

-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대면 모임,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합니다.

  (성경공부 모임,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가대 연습 등 사적인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 기도원, 수련원 등 선교시설의 인원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 시설(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 수도권에서 헬스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11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합니다.

 

-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이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 동시간 이용 인원은 8m제곱(2.4평)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며,

  

   방문판매업은 16m제곱(4.8평) 당 1명만 이용가능합니다.

 

- 실내 격렬한 그룹운동 GX(에어로빅, 스피닝 등) 는 금지됩니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을 제외하여 금지됩니다.

 

-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가능합니다.

 

  8m제곱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은 룸별 1명만 이용가능합니다.

 

- 노래, 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에서 1대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습니다.

 

식당

식당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부터는 앉아서 식사를 금지하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기타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홀덤펍: 술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

 

-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됩니다.

 

-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됩니다.

 

- 스키장 등 실외 스포츠시설 안의 식당.카페.탈의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18일부터 2주간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내용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카페, 종교시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들 실내 시설에서도 직원들의 통제에 따라 개인간의 거리두기는 지키셔야 할 부분이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지켜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커피나 디저트를 먹을 때만 턱스크를 쓰고 먹어야 할 것 같네요.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이 1000개면 예배인원 100명 같이 좌석의 10%만 허용되고

 

예배 후 사적모임, 식사 등을 금지합니다.

 

교회는 한장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GX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금지합니다.

 

과거 에어로빅 교실을 통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시설의 이용자들은 땀과 체액등이 공기중에 머무르게 되고

 

숨이 차서 마스크를 벗기도 하니까 위험성이 높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야 하는 곳이지만

 

최소한의 거리두기와 밥먹으면서 이야기하지 않기 등은 기본 매너입니다.

 

이야기를 안하면 공기중 비말 전파가 줄어들고 식사도 빨리 마쳐서 집단이용시설의 밀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허용을 해줬음에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는 업주들과 직원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코로나19의 방역에 빨리 성공할수록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더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의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니 정부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가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역지침 보다 더 세부적으로 짠 부분이 보이고,

 

청와대도 소상공인들의 빚발치는 민원과 고소 고발에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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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탓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망가뜨린 것이죠.

 

 

방역지침에는 업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시간대 집합인원을 줄여 공간을 넓게하고 집합시간을 줄이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시설의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채로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고 용무가 끝나면 영업장에서 해산합니다.

 

식당 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9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할 점입니다.

 

9시라는 시간은 흔히 말하는 2차(식사 후 자리를 옮겨 주점 등에 가는 일) 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국민이 남은 2주간 방역에 힘을 기울여 명절때는 좀 완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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