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1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5일부터 받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입니다. 지원금 내용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총 50만원)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②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③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 2021.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