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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PC만 신청가능함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28일과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지원대상

  •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프리랜서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세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시작하고 소득감소요건을 따져봐야 지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00만원을 일괄지급입니다. 예산범위 초과시 종합순위에 따라 지급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출처: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 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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