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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공휴일 계산 / 주5일 근로자 총 휴일


2022 공휴일

1월 - (1일) 2월 - (3일) 3월 (2일)
1/1 (토)
양력설

(토 4, 일 5 - 9일)
1/31~2/2(월~수)
설연휴

(토 4, 일 4 - 8일)
3/1(화)
3.1절

3/9(수)
대통령 선거

(토 4, 일 4 - 8일)
4월 5월 - (2일) 6월 - (2일)
공휴일 없음

(토 5, 일 4 - 8일)
5/5(목)
어린이날

5/8(일)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토 4 일 5 - 9일)
6/1(수)
전국지방선거

6/6(월)
현충일

(토 4, 일 4 - 8일)
7월 8월 - (1일) 9월 - (4일)
공휴일 없음

(토 5 일 5 - 10일)
8/15(월)
광복절

(토 4 일 4 - 8일)
9/9~9/11(금~일)
추석연휴

9/12(월)
대체공휴일

(토 4, 일 4 - 8일)
10월 - (3일) 11월 12월 - (1일)
10/3(월)
개천절

10/9(일)
한글날

10/10(월)
대체공휴일

(토 5 일 5 - 10일)
공휴일 없음


(토 4, 일 4 - 8일)

12/25(일)
크리스마스

(토 5, 일 4 - 9일)

 

* 지정 공휴일 총 19일

(토일 5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

 

* 토일 공휴일 총 103일

1월 - 9

2월 - 8 

3월 - 8

4월 - 8

5월 - 9

6월 - 8

7월 - 10

8월 - 8

9월 - 8

10월 - 10

11월 - 8

12월 - 9

 

주5일 근무자 총 휴일

토일 공휴일 103일 + 지정 공휴일 19일

- 토일 중복 5일

= 117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설·추석 연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

 

공휴일 2022

참고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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