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휴일
1월 - (1일) | 2월 - (3일) | 3월 (2일) |
1/1 (토) 양력설 (토 4, 일 5 - 9일) |
1/31~2/2(월~수) 설연휴 (토 4, 일 4 - 8일) |
3/1(화) 3.1절 3/9(수) 대통령 선거 (토 4, 일 4 - 8일) |
4월 | 5월 - (2일) | 6월 - (2일) |
공휴일 없음 (토 5, 일 4 - 8일) |
5/5(목) 어린이날 5/8(일)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토 4 일 5 - 9일) |
6/1(수) 전국지방선거 6/6(월) 현충일 (토 4, 일 4 - 8일) |
7월 | 8월 - (1일) | 9월 - (4일) |
공휴일 없음 (토 5 일 5 - 10일) |
8/15(월) 광복절 (토 4 일 4 - 8일) |
9/9~9/11(금~일) 추석연휴 9/12(월) 대체공휴일 (토 4, 일 4 - 8일) |
10월 - (3일) | 11월 | 12월 - (1일) |
10/3(월) 개천절 10/9(일) 한글날 10/10(월) 대체공휴일 (토 5 일 5 - 10일) |
공휴일 없음 (토 4, 일 4 - 8일) |
12/25(일) 크리스마스 (토 5, 일 4 - 9일) |
* 지정 공휴일 총 19일
(토일 5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
* 토일 공휴일 총 103일
1월 - 9
2월 - 8
3월 - 8
4월 - 8
5월 - 9
6월 - 8
7월 - 10
8월 - 8
9월 - 8
10월 - 10
11월 - 8
12월 - 9
주5일 근무자 총 휴일
토일 공휴일 103일 + 지정 공휴일 19일
- 토일 중복 5일
= 117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설·추석 연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
참고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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